주위토지통행권 뜻, 성립요건


주위토지통행권 뜻, 성립요건

남의 땅인 사유지는 마음대로 통행할 수 없습니다. 뉴스 기사에서 땅주인이 사유지에 대한 다른 사람의 통행을 막아 주민들이 먼 길을 돌아가는 등의 불편함을 겪고 있다는 기사를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기본적으로 개인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사유지에 다른 사람이 통행할 수는 없지만, 예외적으로 다른 사람의 통행이 허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주위토지통행권이 주어지는 경우인데요, 아래에서 주위토지통행권의 뜻과 성립요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주위토지통행권 뜻과 성립요건 주위토지통행권은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성립됩니다. 토지와 공로 사이에 연결되는 통로가 없어 주위의 토지를 통행하거나 주위 토지상에 통로를 개설하지 않고서는 공로에 출입할 수 없는 경우 공로에 통하려면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 즉, 주위토지통행권은 다른 사람의 사유지를 통하지 않고서는 자기 땅에 출입이 어려울 때, 다른 사람의 사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의 성립요건은 민법 219조에서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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