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자동연장, 묵시적갱신 조건 해지통보 기간


전세계약자동연장, 묵시적갱신 조건 해지통보 기간

보통 전세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2년의 전세기간이 끝나고 현재의 집에서 더 살고자 할 때에는 집주인과 세입자간에 협의를 거쳐 계약을 연장하게 됩니다. 집주인과 세입자는 전세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서로의 계약연장 의사를 확인하고, 전세보증금 등의 조건을 협의한 뒤에 전세재계약서에 도장을 찍습니다.

그러나 계약이 만료될 때까지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별도의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때가 있는데요, 이 때에는 집주인과 세입자 쌍방 모두 계약연장을 하겠다는 의사를 하지 않아도 전세계약은 자동으로 연장이 됩니다. 이를 묵시적 갱신에 의한 계약연장이고 합니다.

임대차보호법에서 묵시적갱신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전세계약기간이 계약서에 적혀있으니 별도의 통지 없이도 계약만료일에 전세계약이 종료되겠지라고 생각할 경우에는 낭패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 전세계약이 자동연장되는 묵시적 갱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자동연장 묵시적 갱신 조건 묵시적의 사전적인 뜻은 아래와 같습니다.

묵시...


#묵세적갱신해지 #전세자동갱신 #전세연장 #전세묵시적갱신 #전세계약자동연장 #전세계약묵시적갱신 #묵시적갱신해지 #묵시적갱신조건 #묵시적갱신뜻 #묵시적갱신기간 #묵시적갱신 #전세자동연장

원문링크 : 전세계약자동연장, 묵시적갱신 조건 해지통보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