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한도 5천만원 (우체국 신협 저축은행)


예금자보호법 한도 5천만원 (우체국 신협 저축은행)

은행예금과 적금은 매우 안전하게 자산을 불리는 방법입니다. 주식이나 부동산, 코인과 다르게 은행의 예적금은 원금 손실의 우려 없이 따박따박 이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은행이 망하지 않는 이상에는 원금의 손실 없이 안전하게 자산을 불러갈 수 있습니다.

설사 은행이 망한다하더라도 원금과 이자의 일부는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원금과 소정의 일부를 보호받을 수 있는데요, 아래에서 예금자보호제도의 보호한도와 보호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금자보호제도란? 예금자보호제도는 은행 등 금융사가 영업정지나 파산을 당해 예금자에게 예금을 돌려줄 수 없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사 대신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로 수 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이후, 예금자보호제도에 대한 중요성이 커졌습니다.

은행 등 금융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할 수 없다면 그 나라의 경제는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은행을 믿지 못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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