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인정신청(등급신청) 자격


노인장기요양 인정신청(등급신청) 자격

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 자격 * 신청자격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 65세 이상 : 신청인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신청일 현재 65세에 도달한 자 ※ 65세 도달하기 30일 전부터 신청 가능. - 65세 미만 : 치매ㆍ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질병을 가진 자 등급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작성해 거주지 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사에 의사소견서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만 65세 미만만 의사소견서와 함께 제출).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종류 1. 시설 급여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해 생활) 2. 재가 급여 (자택에 거주하면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재가급여가 해당) ① 방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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