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학교물건을 부쉈을때, 아이들이 학교 기물을 파손했을때 배상은??


실수로 학교물건을 부쉈을때, 아이들이 학교 기물을 파손했을때 배상은??

고의로 그런것은 아니나 유난히 물건을 잘 잃어버리거나 부수거나 하는 아이들이 있죠. 아이들이 학교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다가 실수로 학교 유리창을 깨뜨렸다거나, 학교 복도에 세워진 화분이나 거울등을 고의성 없이 학교 물건이 파손된 경우 책임은 누가질까요? 오늘은 학교안의 기물들이 부숴졌을 경우 배상기준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공식적으로 교내 공공물품등의 손실 파손등이 학생의 부주의나 장단등을 통해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전액 학생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법에 나와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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