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오토바이 불법주차 신고 범칙금, 인도주차 주차위반 (빌라, 아파트 주차장) 길을 지나다니다보면 인도에 불법주차된 오토바이나 도로에 불법주차 후 차량 주인이 없는 경우 길을 통행하는데 불편함을 겪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기분이 좋지 않은 감정을 공감할 수 있습니다. 정도라는게 있는데 정도를 넘어서는 행위를 보고 있으면 당장 불법주정차된 오토바이를 치울 수는 없지만 공익신고를 해서 차주에게 범칙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 불법주장차 관련해서 자동차 불법주차는 지자체에 이관을 했지만 오토바이 불법주차는 지자체에 이관되지 않아서 경찰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관할때 같이 하지 왜 오토바이는 이관을 안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경찰에서 담당을 하고 있어서 서울 지역은 다산콜센터 120번에 불법주정차된 오토바이를 신고해도 단속이 되질 않으니 참고해주시는게 좋습니다. 불법주정차 오토바이를 신고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 스마트국민제보 - 안전신문고 두 어플을 통해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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