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or 단독명의, 잘 따져서 80% 세액공제 받자!


공동명의 or 단독명의, 잘 따져서 80% 세액공제 받자!

안녕하세요, 내년부터 집 1채를 공동명의로 보유한 부부는 매년 9월 단독명의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내겠다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독명의로 종부세를 내면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를 합쳐 최대 80%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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