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간 거리 최대 절반 이하로 짧아져 이웃과의 소통 원활해진다


동간 거리 최대 절반 이하로 짧아져 이웃과의 소통 원활해진다

안녕하세요, 채광을 위해 마련된 공동주택 단지 내 건물(동) 간 이격거리 규정이 완화됩니다. 빌라와 연립 등의 1층 필로티에 설치된 가정어린이집 등은 주택 층수에서 제외됩니다. 지금도 어느 아파트들은 동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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