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 온라인으로 통신판매업 신고하는 방법


정부24 온라인으로 통신판매업 신고하는 방법

통신판매업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있어야지 가능하기 때문에 꼭 사업자등록증 발급 후 신고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방법은 사업자등록 신고하는 법보다 간단합니다. 인터넷으로 손쉽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1. 정부 24 https://www.gov.kr/portal/main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사업자등록증 신청 -> 홈택스 통신판매업 신고 -> 정부 24 라는 것을 유념해두도록 합시다. 2. 검색창에 '통신판매업 신고' 검색 검색창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치면 하단에 통신판매업 신고, 통신판매업 변경신고, 통신판매업자의 휴업신고가 나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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