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업무 중 사고 인정받을 수 있을까? 업무의 기준


산업재해 업무 중 사고 인정받을 수 있을까? 업무의 기준

업무 수행 중 사고시행령 제27조(업무 수행 중의 사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봅니다.1.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 수행 행위2.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의 준비 또는 마무리 행위 그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 행위 3.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 4. 천재지변·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구조행위 등 사회 통념상 예견되는 행위업무의 기준 1. 업무의 범위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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