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공제회, 학교에서 다쳤을 때 보상금 지급받을 수 있다!


학교안전공제회, 학교에서 다쳤을 때 보상금 지급받을 수 있다!

학교안전공제란?학교 안에서 교육 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신속 정확하게 보상하기 위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제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실제로 많은 학부모님들이 학생에게 피해가 갈 거라는 생각에 청구조차 하지 않습니다.학교안전공제는 학교 측에서 가입해놓은 단체보험이라 생각하셔도 무관하니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목적 및 정의 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ㆍ교직원 및 교육 활동 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학교안전사고 보상 공제 사업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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