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시설물, 보도블록 등 관리 미흡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지자체 배상 책임으로!


도로, 시설물, 보도블록 등 관리 미흡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지자체 배상 책임으로!

지자체 배상 책임 이란?각 지방의 도로, 시설물, 보도블록 등을 관리하는 지자체의 관리 및 안전의무 위반으로 인해 인적 피해 또는 물적 피해가발생한 경우 지자체에게 직접 법률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지자체가 해당 내용을 담보하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그 보험금(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지자체 책임을 인정한 판례 판례 1도로에서 짐을 내리던 중 덮개가 파손된 맨홀에 빠지는 사고로 인하여 골절상을 입고 수술을 하고 후유 장해까지 남은 경우 ‘지자체에게 신속한 보수를 하거나 위험에 대한 표지판 및 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방치한 과실을 인정’하여 손해액 9200만 원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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