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영양제 주사액의 혈관 외 누출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고령자] 영양제 주사액의 혈관 외 누출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장영진 사무장입니다. 영양제 주사액의 혈관 외 누출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어떻게 되었을까요? 가. 신청인(고령자)은 재활치료를 위해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요양병원(이하 ‘피신청인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20. 5. 20. 우측 발등에 위치한 혈관을 통해 영양제를 투여 받았는데, 이틀 후인 5. 22. 주사부위에 수포 및 상처가 발견됐다. 나. 피신청인 병원은 수포 및 상처에 대해 소독하고 항생제 연고를 발랐으나 상처가 점차 악화되자, 같은 해 5. 25.부터는 경구항생제 투여 및 소독 처치를, 같은 해 6. 1.부터는 소독 방법을 바꾸어 실버케어크림을 추가했으며, 다음 날인 6. 2.부터는 종합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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