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멧 없이 전동 킥보드 타고 ‘씽씽’… 사망하면 보험금 못 받는다


헬멧 없이 전동 킥보드 타고 ‘씽씽’… 사망하면 보험금 못 받는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장영진 사무장입니다. 온라인 기사와 판례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기사 제목 또는 하단 링크를 클릭하면 전문을 보실 수 있고 한국온라인신문협회 저작권이용규칙에 따라 기사의 제목과 본문 일부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직접링크 하였습니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헬멧 없이 전동 킥보드를 타다 사망한 A씨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A씨는 지난 2015년 전북 전주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다 넘어쳐 사망했다. A씨의 유족은 대여 업체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A씨에게 킥보드 이용법 교육이나 헬멧 등의 안전 장구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유족들은 대여 업체에 보험금 1억원 가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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