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전 질병이 군복무 중 악화됐다면 보훈보상 대상자 맞다"


"입대전 질병이 군복무 중 악화됐다면 보훈보상 대상자 맞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장영진 사무장입니다. 온라인 기사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군 입대 전부터 존재하던 질병이 군복무 중 악화됐다면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요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를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하는 사례들이 종종 나오고 있는것 같습니다. 면책공고 본 블로그는 국민생각 법률사무소를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서, 본 블로그의 모든 내용은 특정 시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사 제목 또는 하단 링크를 클릭하면 전문을 보실 수 있고 한국온라인신문협회 저작권이용규칙에 따라 기사의 제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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