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서 다쳤을 때 받을 수 있는 '군인재해보상법[장애보상금]'


군대에서 다쳤을 때 받을 수 있는 '군인재해보상법[장애보상금]'

저번 시간에 설명한 상이연금에 이어 군인재해보상법 장애보상금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저번 포스팅에서 작성한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자면 군인은 '공무'상 재해로 인하여 부상 · 질병 · 장해 · 사망 하게 될 경우 군인재해보상법에 의거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이 경우 1. 군 간부, 부사관 그리고 2. 전문하사, 병사, 군간부후보생의 경우로 나뉜다고 했는데 1의 경우 군인재해보상법 -> 군인연금법에서 나온 상이연금과 장애보상금, 2의 경우 군인재해보상법 -> 장애보상금으로 보상 받을 수 있다. 오늘은 2의 경우 군인재해보상법에서 장애보상금으로 보상받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다. 군대에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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