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상이자 , 장애인 등록까지 놓치지말자


국가유공상이자 , 장애인 등록까지 놓치지말자

국가유공상이자 = 국가유공자 or 보훈보상대상자 중 공상군경, 재해부상군경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 경우 장애인 등록이 가능하다.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많겠지만 자료를 찾다보니 장애인복지법이 14년도 11월04일 개정되었고, 이듬해인 15년도 5월 6일부터 장애인 등록이 가능하다고 한다. 국가유공'상이자' 장애인 등록 면책공고 본 블로그는 국민생각 법률사무소를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서, 본 블로그의 모든 내용은 특정 시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유공상이자란 말그대로 국가유공자 + 상이자를 뜻한다. 공상군경이던 재해부상군경이던 상이등급을 받은 대상자를 말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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