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양성 확진으로 대표에게 해고/권고사직 통보 받고 실업급여 신청도 못하는 신세가 되다.


코로나 양성 확진으로 대표에게 해고/권고사직 통보 받고 실업급여 신청도 못하는 신세가 되다.

지난 3월 5일 토요일, 창동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 양성 확진 판정을 받고서 공식적인 자가격리가 종료됐다. 자가키트에서는 음성이 나왔지만 자가격리 종료 후에도 3일 정도 체내에 바이러스가 남아 있을 수도 있다 해서 주말 간 방에서 격리하면서 몸을 사렸다. 3월 7일 월요일, 마스크를 단단히 착용한 채로 1주일 만에 회사에 출근했다. 10인 이하로 규모가 작은 ㅈ소.. 아니 중소기업이다 보니 지금까지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 없었나 보다. 그래서 대표님은 나를 회사 내 최초 코로나 확진자로 낙인찍으면서 도움 되지 않는 더러운 사람 취급을 한듯하다. 그래서 지난번 포스팅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인사평가에 불이익을 대놓고 준다고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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