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애를 결혼전에 밝혀야하는 이유:이혼사유 됨


양성애를 결혼전에 밝혀야하는 이유:이혼사유 됨

우리민법 제816조 3호의 ‘사기에 의한 혼인취소’에 있어서 고지의무에 대한 것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그동안 판례는 구체적 사건에서 출산경력 및 자녀가 있는 경우, 혼인 및 이혼경력, 사실혼 전력, 양성애자적 성적 지향, 정신병 등을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혼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판결한 바가 있다.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

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208312 동성애자 라는 것이 직접적으로 이혼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1)그러나 동성애자임을 숨기고 결혼했거나,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부부관계를 일체 거부하는 등으로 인해 부부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


원문링크 : 양성애를 결혼전에 밝혀야하는 이유:이혼사유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