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배 때리면 임신 안 돼" 성관계 거부하는 여자친구 폭행하고 성폭행한 중학생


[단독]

"이렇게 하면 임신 안 된다니까!" A군이 여자친구의 배를 세차게 때리며 말했다.

목을 조르는 등 무자비한 폭행 뒤에는 성폭행이 이어졌다. 모든 게 앞서 성관계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벌어진 범죄였다.

지난 2019년 8월, A군 집에서 벌어진 끔찍한 범행. 사건 당시 A군은 만 14세였고 피해자는 만 13세에 불과했다. 10대 청소년이 저지른 범죄라고는 믿기 힘든 잔혹한 행위였다.

지난해 5월, 1심 법원은 피고인 A군에게 징역 장기 3년⋅단기 2년 6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A군은 판결이 나온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곧장 항소했다.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에서였다. "합의한 성관계" 부인하다가 자백했지만⋯ 피해자는 A군에게 성폭행을 당한 후 자신의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딸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은 아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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