엎드린 학생 강제로 일으킨 교사 ‘폭행죄’ 벌금형


엎드린 학생 강제로 일으킨 교사 ‘폭행죄’ 벌금형

몸이 아파 엎드린 학생을 강제로 일으킨 고등학교 교사가 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해 학생이 자신의 상태를 알리지 않은 채 책상에 엎드려 사건의 빌미를 제공했으나 피고인이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에게 유형력 행사와 잘못된 언행으로 학대했다고 판단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폭행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하기도 했다.

강원도 한 고교에서 진로 상담 교사로 일했던 A씨는 2019년 5월 수업 중 책상에 엎드려 있던 B군(15)에게 일어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B군이 일어나지 않자 A씨는 두 차례에 걸쳐 B군을 강제로 일으켜 세웠다.

이에 B군이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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