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없다" vs "불량배냐"…경찰채용 '문신 허용' 논란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경찰이 경찰공무원 신규채용 시 기존의 '문신 금지'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 이같은 방안에 대한 찬반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3일 경찰 신규 채용자들에 대한 '문신 금지 기준 완화' 등의 내용이 담긴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 개선(안)'을 행정예고했다. 경찰이 이번에 추진하는 안은 '문신 기준 항목 개선안'으로 '문신 시술 동기·크기 등의 항목으로 판단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므로 내용 및 노출 여부만을 기준으로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 규정에는 '시술 동기·의미 및 크기가 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이 없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이를 '내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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