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도중 울음 터진 아기 살해한 의사…징역 3년6월 확정


낙태 도중 울음 터진 아기 살해한 의사…징역 3년6월 확정

낙태 수술 중 태어난 신생아를 고의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상고심에서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살인·사체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3월 임신 34주의 태아를 낙태하려 했으나 아이가 살아있는 채로 태어나자 고의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아이 사체를 냉동해 의료폐기물인 것처럼 수거 업체에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사체는 다른 의료 폐기물과 함께 소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A씨 측은 법정에서 불법 낙태 시술을 하고 아이의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인정했으나 시술 당시 태아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생존 확률이 낮았다며 살인 혐의는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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