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사고가 났을때 내차 값어치가 떨어진걸 상대 보험에서 받을 수 있을까?


교통 사고가 났을때 내차 값어치가 떨어진걸 상대 보험에서 받을 수 있을까?

일단 교통사고가 나고 보험으로 사고처리를 하게 되면 내 차의 차량사고이력 조회에 무조건으로 등록이 된다 그렇게 되면 내 차의 값어치가 떨어지게 되는데 그 떨어진 값어치 만큼의 돈을 상대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받을 수 있다!

대부분 이런 이야기를 상대 보험사에 말하게 되면 본인들 약관의 대물배상 지급기준 항목을 언급하며 사고 직전 차량 거래 가액의 일정 %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며 물러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2019년 4월 11일 대법원 판례 2018다 300708을 보면 '보험 계약에 따른 보험자의 책임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일 뿐,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보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자동차 종합보험약관의 지급 기분에 구속될 것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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