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완벽정리 2022년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완벽정리 2022년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이번에 다시 발표되면서, 바뀐 것들이 많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위드코로나 같은 상황을 중요시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미루고, 완화해왔는데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이번에 12월 18일부터 2022년 1월 2일까지 총 16일 동안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번 코로나의 심각성과 더불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내용을 발표하며, 사적 모임인원은 최대한 축소하고(4명수준), 식당이나 카페, 유흥시설과 같은 곳들의 영업시간은 다시 저번처럼 오후 9시(21시)까지로 제한 한다는 방역 강화조치에 대한 부분을 언급했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기간과 각 시설들에 대한 운영 시간입니다. 1.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기간 거리두기 적용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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