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의 가입자격과 혜택 투기과열지역,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구분의 기준


청약통장의 가입자격과 혜택 투기과열지역,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구분의 기준

청약통장의 가입자격과 혜택 투기과열지역,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구분의 기준 1. 청약통장 가입자격 청약통장 가입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 19세 이상의 국민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과거 5년 이내에 주택을 분양받거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또한, 주택청약 종합저축과 청약저축 중 하나만 가입할 수 있으며, 동시에 가입하거나 중복가입할 수 없습니다.

주택 1순위자격은 주택의 종류(국민주택 또는 민영주택)와 지역(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 위축지역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어야 합니다. 단, 일정한 소형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무주택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청약 통장을 일정 기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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