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의 가입자격과 혜택 투기과열지역,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구분의 기준 청약통장의 가입자격과 혜택 투기과열지역,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구분의 기준](http://img1.daumcdn.net/thumb/R800x0/?scode=mtistory2&fname=https%3A%2F%2Fblog.kakaocdn.net%2Fdn%2FdJ8Ugg%2FbtstY9tl3yD%2FZbsk32NL0TKQ8Thc8jD7c0%2Fimg.jpg)
청약통장의 가입자격과 혜택 투기과열지역,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구분의 기준 1. 청약통장 가입자격 청약통장 가입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 19세 이상의 국민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과거 5년 이내에 주택을 분양받거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또한, 주택청약 종합저축과 청약저축 중 하나만 가입할 수 있으며, 동시에 가입하거나 중복가입할 수 없습니다.
주택 1순위자격은 주택의 종류(국민주택 또는 민영주택)와 지역(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 위축지역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어야 합니다. 단, 일정한 소형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무주택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청약 통장을 일정 기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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