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의무화


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의무화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대신 지급해 주는 보험입니다. 이 보험은 2020년 8월 18일부터 신규로 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에게 의무화되었습니다.

기존 임대사업자는 2021년 8월 18일부터 적용됩니다. 이 보험의 가입은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와 SGI서울보증에서 할 수 있으며, 보험료는 임대사업자와 세입자가 3대 1의 비율로 나눠서 부담합니다.

보험료율은 아파트의 경우 0.115~0.128%, 그 외 주택의 경우 0.139~0.154%입니다. 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임대사업자는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세입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보험은 임대사업자와 세입자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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