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소멸시효와 환급제도 총정리


세금소멸시효와 환급제도 총정리

세금도 소멸시효가 존재합니다.1. 세금소멸시효한국의 세법에 따르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다음과 같습니다.5억 원 이상의 국세: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입니다.5억 원 미만의 국세: 소멸시효 기간은 5년입니다.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세금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신고에 의해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경우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됩니다.소멸시효는 중단되거나 정지될 수도 있는데, 이는 납부고지, 독촉, 압류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분납기간, 납부고지의 유예, 기한의 연장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소멸시효가 정지됩니다.지방세의 경우, 금액과 상관없이 소멸시효 기간은 5년입니다.세금 체납에 대한 구제 방법으로는 분할 납부, 면제, 체납액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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