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연장근로는 무엇인가요?


특별연장근로는 무엇인가요?

자연재해, 재난 등의 사고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연장근로를 해야만 하는 경우에 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및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1주 12시간 을 초과하는 연장 근로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특별연장근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동의서를 첨부하여 사전에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인가를 받아야 하며(원칙), 만일 사태가 급 박하여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예외). 특별연장근로를 시행하는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아래 세 가지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만일 하나 이상의 조치를 취하지 않 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➊ 12시간을 초과하는 추가 연장근로시간을 1주 8시간 내로 운영 ➋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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