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가족수당 (부양가족 요건 소급 여부 인원 금액)


공무원 가족수당 (부양가족 요건 소급 여부 인원 금액)

공무원 가족수당 (부양가족 요건 소급 여부 인원 금액) 정보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공무원 가족수당 공무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5(아래 표 제시)에 따른 가족수당을 지급하되, 부양가족의 수는 4명 이내로 함 다만,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 공무원 가족 수당 지급 요건 부양가족이란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공무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재외공무원의 부양가족은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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