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세율 법정상속순위 상속인 피상속인 신고기한 전자신고


상속세 세율 법정상속순위 상속인 피상속인 신고기한 전자신고

상속세 세율 법정상속순위 상속인 피상속인 신고기한 전자신고 정보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상속세 상속세란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 상속세 납세의무자 상속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납세의무자에는 상속을 원인으로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과 유언이나 증여계약 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수유자”가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상속이 개시되면 유언 등에 의한 지정상속분을 제외하고 피상속인의 유산은 그의 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상속인 vs 피상속인 상속인: 상속을 받는 사람, 재산을 물려받는 사람 (상속인이란 혈족인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사망자(피상속인)의 배우자 등을 말하며,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포기자, 특별연고자도 포함됩니다.) 피상속인: 사망자, 재산을 주는 사람 * 과거 세법 공부시 강사분께서 상속인, 피상속인 혼동되시는 수강생들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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