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신고 (기간 방법 환급 대상 서류 세율 기간후신고)


5월 종합소득세신고 (기간 방법 환급 대상 서류 세율 기간후신고)

5월 종합소득세신고 (기간 방법 환급 대상 서류 세율 기간후신고) 정보 출처: 국세청, 국세청 홈택스 5월종합소득세신고 ’21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올해 5. 31.(화)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5월종합소득세신고기한 5월 31일 (화) 국세청 (성실신고확인이 필요한 납세자의 신고·납부기한은 6. 30.(목)까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세무서・지자체 방문을 자제하고 홈택스, 손택스(모바일 앱), 자동응답 전화 등을 이용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 (일반적인 경우) 22년 5/1~5/31 (5월 종합소득세신고)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22년 5/1~6/30 코로나19와 동해안 산불 피해를 입은 납세자 피해가 큰 소규모 사업자 등 (손실보상 대상자, 특별재난지역(울진・삼척・강릉・동해) 거주자, 영세자영업자) 22년 5/1~8/31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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