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면허증 발급 신청 준비물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면허증 발급 신청 준비물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면허증 발급 신청 준비물 정보 출처: 대한건설기계협회 건설기계안전교육원 홈페이지(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정부24(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발급)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발급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발급 대상 1. 건설기계조종사 자격시험(운전기능사)에 합격한 자 2.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1과 2 동시 충족시 면허증 발급 대상) 민원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발급 및 재발급 신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민원우편 처리기간 총 1일 발급 수수료 면허당 2,500원 신청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발급.재발급) 신청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36호) ※ 포스팅 중간 첨부 (PDF파일, HWP파일) ※ 건설기계조종사 자격시험 종류 (예시) 불도저, 5톤 미만의 불도저 (불도저운전기능사) 굴착기, 3톤 미만의 굴착기 (굴착기운전기능사/굴삭기운전기능사) 로더, 3톤 미만의 로더, 5톤 미만의 로더 (로더운전기능사) 롤러 (롤러, 모터그레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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