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착오송금 반환제도


달라지는 착오송금 반환제도

다음달 6일부터 실수로 다른사람의 계좌에 잘못 송금한돈을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돌려받을수 있게되었다. 보호금액은 1000만원까지이며, 5만원부터 해당된다. 착오 송금이 발생하면 일단 해당 금융사를 통해 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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