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 IRP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와 저율과세 조건


DC, IRP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와 저율과세 조건

노후를 위한 내 연금 중도인출하고 싶지 않아도 살다 보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죠. 오늘은 퇴직연금의 종류와 퇴직연금 중도인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퇴직연금의 종류 퇴직연금은 3가지로 나눠진다. ① 확정급여형 (DB):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연금 운용하고 퇴직 시 정해진 금액(퇴직 직전 3개월 평균급여 × 근속연수)을 지급 ② 확정기여형 (DC):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일정비율(1/12 이상)을 적립하고 근로자가 적립금을 운용 ③ 개인형퇴직연금 (IRP): 퇴직한 근로자가 수령한 퇴직급여를 운용하거나 재직중이여도 자신의 비용으로 추가로 적립&운용 (세액공제 혜택 있음) 확정급여형 (DB) 퇴직연금 중도인출 확정급여형(DB)은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불가능하다. 만약 회사가 확정급여형 (DB)과 확정기여형 (DC)을 모두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퇴직연금을 DC형으로 변경 후 중도인출을 할 수 있다. (단, 재변경 불가) 확정기여형 (DC), 개인형 퇴직연금 (...


#DB형 #DC형 #IRP #퇴직연금 #퇴직연금중도인출

원문링크 : DC, IRP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와 저율과세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