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선변제권을 이용한 신종 전세사기 수법(ft. 최우선변제금액)


최우선변제권을 이용한 신종 전세사기 수법(ft. 최우선변제금액)

정말 화딱지나게 신종 전세사기 수법이 또 등장했다고 해요. 알아둬야 대응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오늘은 최우선변제권과 신종 전세사기 수법 그리고 최우선변제금액 기준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이해를 돕기 위해 먼저 간단하게 경매 절차를 설명하자면 집주인이 집 담보로 대출을 받고 그 빚을 갚지 못하면 집을 처분하여 돈을 받기 위해 경매를 진행하게 된다. 경매를 통해 낙찰되면 그 낙찰금액을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채권자들이 빌려준 순서대로 돈을 돌려받는다. (그래서 전세 계약하기 전에 기존 대출이 있는지 꼭 확인하는 거 아시죠?) 소액임차인은 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금액보다 작을 경우 해당된다. 경매가 진행될 경우 소액임차인은 확정일자가 다른 근저당보다 늦어도 가장 먼저 보증금 중 일정 금액을 최우선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를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이라고 한다. (합법적인 노래방 우선 예약되시겠습니다.) 소액임차인의 기준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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