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 1급 보상부터 몰랐으면 손해보는 자부상 청구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 1급 보상부터 몰랐으면 손해보는 자부상 청구

운전자보험이라 쓰고, 상해보험이라 읽는다. 오늘은 '제 의뢰인이 아니였으면' 각각 500만원&1000만원을 손해보고 넘어갔을 운전자보험의 자동차부상치료비 2가지 경우를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손해사정사님 덕분에 놓치지 않고, 500만원을 더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임재형 소장님 감사합니다. 신경 안써주셨으면, 절대 모르고 넘어갔을텐데 1,000만원이 더 생겼내요!" 상해급수 2급과 1급, 보상의 차이 는 자동차보험에서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교통사고 피해 의뢰인을 만나 수임하게 되면, 가장 먼저 보험사 직원에게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회사마다 부르는 호칭이 다르지만, 대인담당자에게 '지급결의서' 요청을 드립니다. 이곳에는 제 의뢰인의 교통사고에 대해 왠만한 내용이 객관적으로 반영이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단, 여기서 반영이 되어있다는 표현을 쓴 이유는 당연한 소리겠지만 실제로 다 맞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 후 1달 뒤, 대학병원에 입원 중인 의뢰인을 처음 만났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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