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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의사 시험 응시자격] (1) 수목진료 관련 학과의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수목진료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을 취득한 후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3) 산림 및 농업분야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4) 국가기술자격 산림기술사, 조경기술사, 산림기사, 산림산업기사, 조경기사, 조경산업기사, 식물보호기사, 식물보호산업기사 중 어느 하나를 취득한 사람 (5) 국가공인민간자격 수목보호기술자를 취득한 사람 (6) 국가전문자격 문화재수리기술자(식물보호)를 취득한 사람 (7) 국가기술자격 산림기능사, 조경기능사 중 어느 하나를 취득한 후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8) 수목치료기술자를 취득한 후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9)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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