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농지의 사업용토지 인정사례


증여받은 농지의 사업용토지 인정사례

해석사례 1 재산세과-378 (2009.02.03) 귀 질의 경우, 200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1의2 규정에 따라 직계존속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농지 【양도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안의 농지 제외】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해석사례 2 부동산거래관리과-23 (2011.01.11)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임야의 소재지와 같은 시·군·구, 연접한 시·군·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을 두고 소유한 임야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3항제1의2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다만, 양도 당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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