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해산비지원


긴급복지 해산비지원

지원대상 ᆞ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지원, 주거지원,의료지원,사회시설 이용지원) 중인 대상자(가구구구성원 포함)가 출산(출산 예정도 포 함)한 경우 지원합니다. · 위기 상황이란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ᄋ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ᄋ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ᄋ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ᄋ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ᄋ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o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o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ᄋ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ᄋ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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