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학비 지원 지원대상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를 지원합니다. o '201~2월생으로서 유치원 조기 입학을 희망하여 만 3세반에 취원한 유아도 지원 대상 ᄋ 취학대상 아동('16.1.1~12.31.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만 5세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단, 지원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ᄋ 유아학비 지원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유아에 대하여 추가로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2023년 3월부터 적용 아래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ᄋ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난민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특별기여자 등'은 예외로 인정) ᄋ 가정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유아 ᄋ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중복지원 불가 o 해외체류 기간이 31일째 되는 날 유아학비 지원자격 중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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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교육부 유아학비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