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증권사 채권형 랩·신탁 점검... "불건전 영업관행근절"


금감원, 증권사 채권형 랩·신탁 점검... "불건전 영업관행근절"

만기 불일치 운용하고 연체·교체거래로 투자 손실 보전 금감원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 훼손...증권사 추가 선정해 점검" 금융감독원이 증권사의 채권형 랩·특정금전신탁(신탁) 업무실태를 점검하고 있다고 3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말 자금시장 경색으로 채권형 랩·신탁에서 대규모 환매 요청이 발생하자 일부 증권사가 이른바 "채권 돌려막기"로 고객의 투자 손실을 보전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 이번 점검의 배경인데요. 고객은 단기 여유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채권형 랩·신탁에 가입했지만 일부 증권사가 이를 거래량이 적은 장기 기업어름(CP)등을 운용하는데 사용하는 "만기 불일치 운용 전략"을 쓴 것입니다. 증권사는 판매 과정에서 고객의 투자목적과 자금 수요에 맞는 편입자산·예상 수익률 등을 제시해야 하지만 수익률 달성을 위해 만기가 장기(1~3년)이거나 유동성이 낮은 CP등을 편입하는 상품을 설계해 판매했습니다. 운용, 환매 과정에서 증권사는 연체, 교체거래로 고객 손실을 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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