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은 그동안 비과세로 진행되어왔다. 따라서 올해가 전면 과세 신고의 첫 해이다. (14~18년 귀속분은 비과세 19년 귀속분부터 과세)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 주택 이상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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