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공공주택 특별법이 5월 27일부터 시행된다.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모든 것이 해당되는데 이는 곧 공공분양 아파트나 신혼희망타운에 해당된다. 변경되는 내용의 골지는 거주의무기간이다. 3~5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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