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과 처분금지가처분, 근저당, 가압류 주택에 대한 대항력


임대차계약과 처분금지가처분, 근저당, 가압류 주택에 대한 대항력

 임대차는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깁니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했을때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봅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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