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관련 Q&A (2)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관련 Q&A (2)

연말부터 연초에 근로소득자들은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 연말정산 대상 중에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신청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2)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에 대한 질의응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려고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는 분들은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계속) 26. 주택을 분양받으면서 발코니 확장, 섀시 설치 공사분에 대하여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인지? 아닙니다. 근로자가 주택을 분양받고 주택신축판매업자를 통해 발코니 확장 및 섀시 설치 공사를 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어도, 그 대가가 등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7. 기부금 단체에 신용카드로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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