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자료제공 동의 관련 Q&A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자료제공 동의 관련 Q&A

연말정산은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 근로소득세를 다시 정산하는 것으로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을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여기에서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자료제공 동의 관련한 질의응답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 자료제공 동의 관련 1. 지난해까지 조회되던 자녀의 소득‧세액공제 자료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성년(만 19세 이상)이 된 자녀에 대한 소득‧세액공제 자료는 그 자녀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자료의 제공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야만 근로자가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동의 방법은 자녀가 홈택스(모바일 홈택스 앱)에 접속하여 인증서․휴대전화․신용카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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