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제조보고 포장단위 변경시 꼭 보고해야 하나


품목제조보고 포장단위 변경시 꼭 보고해야 하나

품목제조보고서에 보면 포장방법, 포장용량을 적는 항목이 있지요. 근데 제품 식품의 포장단위 (용량) 변경시 제품의 용량을 다르게 해서 판매하려면 식약처나 해당관청에 보고해야 할까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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