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CCP 의무 품목 2023년 3월 기준


HACCP 의무 품목 2023년 3월 기준

HACCP 의무 품목 2023년 3월 기준입니다. 관련법령은 당연히 HACCP 관련법령이 아니라, 입니다. 이러니 찾기 힘들지... 제62조에 나와 있습니다. 제62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대상 식품) ① 법 제48조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을 말한다. 1. 수산가공식품류의 어육가공품류 중 어묵ㆍ어육소시지 2. 기타수산물가공품 중 냉동 어류ㆍ연체류ㆍ조미가공품 3. 냉동식품 중 피자류ㆍ만두류ㆍ면류 4.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중 과자ㆍ캔디류ㆍ빵류ㆍ떡류 5. 빙과류 중 빙과 6. 음료류[다류(茶類) 및 커피류는 제외한다] 7. 레토르트식품 8. 절임류 또는 조림류의 김치류 중 김치(배추를 주원료로 하여 절임, 양념혼합과정 등을 거쳐 이를 발효시킨 것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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