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CCP 의무 품목 2023년 3월 기준입니다. 관련법령은 당연히 HACCP 관련법령이 아니라, 입니다. 이러니 찾기 힘들지... 제62조에 나와 있습니다. 제62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대상 식품) ① 법 제48조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을 말한다. 1. 수산가공식품류의 어육가공품류 중 어묵ㆍ어육소시지 2. 기타수산물가공품 중 냉동 어류ㆍ연체류ㆍ조미가공품 3. 냉동식품 중 피자류ㆍ만두류ㆍ면류 4.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중 과자ㆍ캔디류ㆍ빵류ㆍ떡류 5. 빙과류 중 빙과 6. 음료류[다류(茶類) 및 커피류는 제외한다] 7. 레토르트식품 8. 절임류 또는 조림류의 김치류 중 김치(배추를 주원료로 하여 절임, 양념혼합과정 등을 거쳐 이를 발효시킨 것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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