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신고제, 미신고시 과태료 100만원??


주택임대차 신고제, 미신고시 과태료 100만원??

주택임대차 신고제, 미신고 시 과태료 100만 주택임대차 3 법의 마지막 개정 사항인 전월세 신고제가 2021년 6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부동산 매매계약 외 주택임대차 계약은 거래신고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법 시행 후 최초로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하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 체결 후 임대차 가격 변경 또는 계약 해체 확정 시 30일 이내 신고의무가 부과됩니다. 신고 내용은 계약 체결 시 해당 임대차 계약 당사자의 인적사항, 임대차 대상 주택 사항, 보증금 등 임대차 계약내용,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여부 등입니다. 시행령을 보면 신고 대상 금액은 보증금이 6000만 원 또는 차임이 월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신고지역은 서울시, 광역시, 도,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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